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의 취지
Ⅲ. 청구의 원인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Ⅱ. 청구의 취지
Ⅲ. 청구의 원인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본문내용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절차)에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장에 처음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법률용어, 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설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발견된 경우
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법률용어, 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설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발견된 경우
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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