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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부본 송달불능에 254조①항에서 ③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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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소장심사를 마쳐 소장이 적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변론절차가 개시된다. Ⅰ. 들어가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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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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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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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였다. 즉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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