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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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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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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청구취지만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다. 청구의 원인
(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
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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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2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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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도 된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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