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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1
2. 공소권이론-----------------------------1
3. 공소권남용이론--------------------------2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5
2. 국가독점주의----------------------------5
3. 기소편의주의----------------------------6
4. 공소의 취소-----------------------------8
5. 재판상의 준기소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2
Ⅴ.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24
2.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25
3. 공소시효의 정지--------------------------27
4. 공소시효 환성의 효과----------------------28
객관식 기출문제----------------------------29
중요기출판례평석---------------------------32
1. 공소의 의의----------------------------1
2. 공소권이론-----------------------------1
3. 공소권남용이론--------------------------2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5
2. 국가독점주의----------------------------5
3. 기소편의주의----------------------------6
4. 공소의 취소-----------------------------8
5. 재판상의 준기소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2
Ⅴ.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24
2.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25
3. 공소시효의 정지--------------------------27
4. 공소시효 환성의 효과----------------------28
객관식 기출문제----------------------------29
중요기출판례평석---------------------------32
본문내용
당한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검 토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범죄의 불가분성과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 내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허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원의 조치
1) 학 설
① 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소취소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 무죄판결설: 고소가 없는 강간죄를 그 수단인 폭행죄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유죄판결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형사정책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고죄의 입법취지와 형벌권실현의 필요성의 조화의 관점에서 고소가분성의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폭행,협박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대로 유죄판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판 례
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면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설을 취하고 있다. (※2002.5.1 전합으로 판례변경 공소기각)
3) 검 토
무죄판결설을 객관적으로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진실발견에 반한다는 문제와 친고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피해자 보호와 형벌권의 적정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견해이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부정하면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2.4.24. 91도3150)
<사건개요>
(1) 검사는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공소시효 5년)로서 기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1991.10.24. “피고인이 1987.12.11.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공소시효3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위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는 1987.12.11. 에 종료되었고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Ⅰ.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소장변경시중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여부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Ⅱ. 판례평석
1. 문제점
소송 도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또는 법원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과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가릴 시점을 언제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학 설
(1)공소제기시설
이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근거는 “공소제기의 효력 즉, 공소제기에 의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있다.
(2) 공소장변경시설
이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기소는 소인을 구성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물은 소인으로써 한계가 그어져 있으므로 소인 부분만이 소송에 계속한다. 그렇다면 소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이고, 소송물이 변경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공소의 제기로 변한다. 소송의 사상은 일정한 소송물을 기준으로 규제되어야 하므로, 소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소인이 규제의 표준으로 된다. 소송조건의 유무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3. 판 례
대법원은 1969.5.30.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980.12.3. 에야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추가된 사안과, 당초에 간첩죄로 기소되었다가 범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그 공소시효가 10년인 일반 이적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모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어 대법원은 공소제기시설을 취하고 있다.
4. 검 토
공소제기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대법원 판결의 의미
실무상 그리 흔치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소장변경시 중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라는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소제기시설을 취하였는바, 그 결론 및 근거가 정당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재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검 토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범죄의 불가분성과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 내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허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원의 조치
1) 학 설
① 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소취소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 무죄판결설: 고소가 없는 강간죄를 그 수단인 폭행죄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유죄판결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형사정책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고죄의 입법취지와 형벌권실현의 필요성의 조화의 관점에서 고소가분성의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폭행,협박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대로 유죄판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판 례
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면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설을 취하고 있다. (※2002.5.1 전합으로 판례변경 공소기각)
3) 검 토
무죄판결설을 객관적으로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진실발견에 반한다는 문제와 친고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피해자 보호와 형벌권의 적정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견해이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부정하면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2.4.24. 91도3150)
<사건개요>
(1) 검사는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공소시효 5년)로서 기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1991.10.24. “피고인이 1987.12.11.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공소시효3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위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는 1987.12.11. 에 종료되었고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Ⅰ.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소장변경시중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여부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Ⅱ. 판례평석
1. 문제점
소송 도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또는 법원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과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가릴 시점을 언제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학 설
(1)공소제기시설
이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근거는 “공소제기의 효력 즉, 공소제기에 의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있다.
(2) 공소장변경시설
이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기소는 소인을 구성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물은 소인으로써 한계가 그어져 있으므로 소인 부분만이 소송에 계속한다. 그렇다면 소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이고, 소송물이 변경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공소의 제기로 변한다. 소송의 사상은 일정한 소송물을 기준으로 규제되어야 하므로, 소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소인이 규제의 표준으로 된다. 소송조건의 유무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3. 판 례
대법원은 1969.5.30.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980.12.3. 에야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추가된 사안과, 당초에 간첩죄로 기소되었다가 범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그 공소시효가 10년인 일반 이적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모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어 대법원은 공소제기시설을 취하고 있다.
4. 검 토
공소제기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대법원 판결의 의미
실무상 그리 흔치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소장변경시 중 어느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라는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소제기시설을 취하였는바, 그 결론 및 근거가 정당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재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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