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
(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4) 거부할 수 있는 증언
(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
(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4) 거부할 수 있는 증언
(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문내용
준비절차 (273조) · 증거보전절차(184조)의 증인신문에 소환 받은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51조 1항)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동조 2항).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51조 1항)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동조 2항).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