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의 현황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IV.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V. 맺음말
II.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의 현황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IV.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V. 맺음말
본문내용
ts'의 결의의 정신이 살아날 것이다. 대만의 경우 불교 승려에게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핵전쟁반대 운동가들에게도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기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도출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Out of the Margin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15 April 1997).
둘째,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될 수 있는 집총거부의 정도이다. 제3장 1절에서 상술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양심적 집총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체의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가상의) '대일본전' 참전은 거부하는데 (가상의) '남북한전쟁'은 참전하겠다고 하면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아니다. 반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정 전쟁에 국한된 집총거부 이른바 "선택적"(selective) 집총거부 도 그것이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있다.
Id.
양심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 서자면 후자가 타당하지만, 현 단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적" 집총거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양태와 기간 문제이다. 먼저 양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군부대 내에서 배치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군대 내에서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군대 바깥에서 시민적 통제하에 놓고 비군사적 일을 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존재하는 '공익근무제도'를 활용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한다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양태와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 양심적 집총거부권 인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군복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복무기간 보다 과도하게 늘려 잡는다거나, 대체복무의 직종을 이른바 '3D직종' 등에 국한한다면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기간 보다 4-6개월 더 길며, 복무분야도 경찰, 소방업무 등 사회치안분야와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양로원 봉사 등 사회봉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집총거부의 양심에 대한 판단절차의 문제이다. 신체검사나 징집통지를 받았을 때 양심적 집총거부를 선택한 사람은 집총거부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 종교인이라면 신도라는 증명서와 종교보증서가 첨부되어야할 것이다 , 양심적 집총거부와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양심적 집충거부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입대한 사람 중에서도 새로이 양심적 집총거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영국의 경우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양심적 집총거부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의 구제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관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집총거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드물다.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모자라 현역 복무기간 보다도 장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형·사면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 보았듯이 양심적 집총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단히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적 집총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prisoners of conscience)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양심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 그 충돌을 회피시킬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손동권, "양심범 처벌의 법이론적 기초", 『형사법연구』제4호 (1991), 45면.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경우 집총거부 외에도 수혈거부를 신조로 삼고 실천하고 있는데, 단지 병역기피를 위하여 평생 수혈거부를 실천할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집총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mnesty International, Out of the Margin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15 April 1997).
둘째,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될 수 있는 집총거부의 정도이다. 제3장 1절에서 상술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양심적 집총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체의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가상의) '대일본전' 참전은 거부하는데 (가상의) '남북한전쟁'은 참전하겠다고 하면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아니다. 반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정 전쟁에 국한된 집총거부 이른바 "선택적"(selective) 집총거부 도 그것이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있다.
Id.
양심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 서자면 후자가 타당하지만, 현 단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적" 집총거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양태와 기간 문제이다. 먼저 양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군부대 내에서 배치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군대 내에서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군대 바깥에서 시민적 통제하에 놓고 비군사적 일을 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존재하는 '공익근무제도'를 활용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한다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양태와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 양심적 집총거부권 인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군복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복무기간 보다 과도하게 늘려 잡는다거나, 대체복무의 직종을 이른바 '3D직종' 등에 국한한다면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기간 보다 4-6개월 더 길며, 복무분야도 경찰, 소방업무 등 사회치안분야와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양로원 봉사 등 사회봉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집총거부의 양심에 대한 판단절차의 문제이다. 신체검사나 징집통지를 받았을 때 양심적 집총거부를 선택한 사람은 집총거부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 종교인이라면 신도라는 증명서와 종교보증서가 첨부되어야할 것이다 , 양심적 집총거부와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양심적 집충거부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입대한 사람 중에서도 새로이 양심적 집총거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영국의 경우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양심적 집총거부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의 구제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관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집총거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드물다.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모자라 현역 복무기간 보다도 장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형·사면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 보았듯이 양심적 집총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단히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적 집총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prisoners of conscience)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양심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 그 충돌을 회피시킬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손동권, "양심범 처벌의 법이론적 기초", 『형사법연구』제4호 (1991), 45면.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경우 집총거부 외에도 수혈거부를 신조로 삼고 실천하고 있는데, 단지 병역기피를 위하여 평생 수혈거부를 실천할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집총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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