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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도 된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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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청구의 취지
(3)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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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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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킨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권의 취득원인사실
형성의 소 - 형성원인사실
* 경우에 따라 권리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의미하기도 함
실무상 소장에 광의의 청구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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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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