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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원고가 특정한 법률적 관점에 명백한 오기 아닌 한 법원이 구속된다고 하여 법원의 법률적 관점에서 선택자유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도 된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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