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Ⅱ. 訴狀의 記載事項
본문내용
in bestimmter Antra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허용된다.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소송물의 청구취지만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다. 청구의 원인
(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
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청구(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
광의 - 협의의 청구원인 + 소송에서 다투어 지는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법률요건사실을 가르킨다.
(2) 사실기재의 정도
인식설(동일인식설) - 협의의 청구의 원인개념
이유기재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청구원인사실)
인식설이 타당, 실무상 이유기재설과 유사
(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이 판단
2. 상대적 기재사항
- 소장이 유효하기 위하여 꼭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나 재판장의 명령이 있으면 보충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증거방법 제출요구(민소규칙 49의 2)
- 불응하여도 소각하 명령 불가
3. 임의적 기재사항
- 관할요건, 그 밖의 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소송물의 청구취지만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다. 청구의 원인
(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
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청구(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
광의 - 협의의 청구원인 + 소송에서 다투어 지는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법률요건사실을 가르킨다.
(2) 사실기재의 정도
인식설(동일인식설) - 협의의 청구의 원인개념
이유기재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청구원인사실)
인식설이 타당, 실무상 이유기재설과 유사
(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이 판단
2. 상대적 기재사항
- 소장이 유효하기 위하여 꼭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나 재판장의 명령이 있으면 보충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증거방법 제출요구(민소규칙 49의 2)
- 불응하여도 소각하 명령 불가
3. 임의적 기재사항
- 관할요건, 그 밖의 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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