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의 취하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Ⅲ. 소송상 화해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Ⅲ. 소송상 화해
본문내용
, 다)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불명확해야 하며, 라) 화해의 내용이 위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 그 방식은 법원의 화해제안 즉 화해권고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때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판례
판례는 귀속재산 처리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인정한 예가 있다.
3. 검토 및 개정안
소송실무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경우이다. 즉 법원이 조정권고를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가 조정권고안대로 재처분을 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4) 판례
판례는 귀속재산 처리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인정한 예가 있다.
3. 검토 및 개정안
소송실무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경우이다. 즉 법원이 조정권고를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가 조정권고안대로 재처분을 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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