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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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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신청 방식으로 속행 구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법리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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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Ⅰ. 소의 취하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Ⅲ.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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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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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 또는 어느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의 내용이 원칙이다. 1차 인용하면 예비적 피고 기각 또는 기각 인용, 기각 기각의 경우도 가능하나, 인용 인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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