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낙취지임에 비추어 원고주장자체로보아 청구 없는 청구라도 인낙 대상되며, 이 경우 법원이 인낙효력부인하고 청구기각판결해서는 안된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낙취지임에 비추어 원고주장자체로보아 청구 없는 청구라도 인낙 대상되며, 이 경우 법원이 인낙효력부인하고 청구기각판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