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행정심판기관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요건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행정심판기관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요건
본문내용
적용범위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문제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는 불변기간이며, 이 두 기간 중의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3)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①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들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청구인의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심판청구기간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①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②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문제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는 불변기간이며, 이 두 기간 중의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3)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①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들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청구인의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심판청구기간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①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②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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