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설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명백설
2. 조사의무위반설
3. 명백성보충요건설
4. 중대설
5. 구체적 이익형량설
6. 결어
Ⅳ.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명백설
2. 조사의무위반설
3. 명백성보충요건설
4. 중대설
5. 구체적 이익형량설
6. 결어
Ⅳ.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본문내용
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경우에는, 후에 그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경우에는, 후에 그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