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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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들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효심판]68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본문내용

위함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제3자의 산업활동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산업발전도모하려는 법목적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팜플렛(갑 제1호증)에 기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디자인법 5조1항3호규정의해 디자인등록받을수 없는 것으로 디자인법68조규정의해 무효되어야 합니다.. 이건 등록디자인이 무효되어야한는 구체적인 이유: 이건등록디자인은 01.1.4일자출원된 디자인이며 갑 제1호증은 99년 1월경에 발행된 팜플렛입니다.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디자인은 ‘전등갓’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이건 등록디자인인 전등갓과 물품이 동일하며, 그 형태면에서도 이건 등록디자인은 전등갓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것으로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외관을 시각적으로 살펴볼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따라서 이건등록디자인 제OOO호는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되어야 합니다/ 결-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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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12.1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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