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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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및 종류

2.행정상 손해배상

3.행정상 손실보상

4.행정쟁송

5. 지방세법 구제제도의 개요

6. 조세불복

7.조세불복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6)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납세자의 자진납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서 다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7)청구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처분통지를 받도록 된자 이외의 자의 불복청구기산일이며 처분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처분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내에 도달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처분통지서가 가족 또는 사용인이이 받은 경우에는 그날이 통지를 받은 날이 된다.
(8)부작위 처분에 대한 청구기한 : 부작위 처분의 경우 처리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경과한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내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존속하는 한 청구기한은 없다고 해석한다.
(9)청구의 효력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3)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hilgok.go.kr/tax/guje/right.html
http://www.taxboy.co.kr./bulbok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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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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