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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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출원절차에 관한 제주의
1. 서면주의와 양식주의
2. 1건 1통주의와 국어주의
3.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III. 기간과 기일
1. 의 의
2. 기간의 계산(§14)
3. 절차의 무효(§16)
4. 절차의 추완(§17)

Ⅳ. 절차의 효력승계와 속행
1. 승 계
2. 속 행

V. 절차의 정지
1. 취 지
2. 중 단
3. 중 지
4. 정지의 해소
5. 정지의 효과

VI. 송 달
1. 의 의
2. 송달 대상
3. 송달 방법(시행령§18)
4. 공시 송달(§219)
5. 재외자에 대한 송달(§220)

VII.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원 칙
2. 법정대리인
3. 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대리권의 증명
8. 개별대리
9. 대리인의 개임

VIII.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 특허법상 지위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IX. 고유번호에 의한 절차 수행의무(제28조의2)
1. 고유번호 부여 절차
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본문내용

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제외된다(제28조제1항괄호).
ii)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職權에 의한 附與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에 나열하는 자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출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이의답변인정정청구인우선심사청구인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등 8가지 경우이다(시규제9조)
2. 固有番號 記載 義務
(1)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出願
1.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 수행(출원인→ 특허청)
(1) 作成
가) 任意 事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 할 수 있다. 전자문서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특허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 등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書名
i)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ii) 위의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iii) 위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提出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시규제9조의 2). 출원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분할출원서, 이중출원서)보정서의견서기간연장신청서출원취하 또는 포기서이의신청취하서우선권주장 취하서조기출원공개신청서출원심사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허원부기록사항 교부신청서) 20여 가지이다. 심판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 증명 신청서와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뿐이다.
가) 전자문서는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電子文書로 作成, 提出된 電子文書의 效力
전산망 또는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된 전자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電子文書의 到達時期
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 통상의 서류와 동일
2. 電算網을 利用한 通知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1) 主體와 對象書類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는 특허출원번호 통지서, 제3자의 출원심사청구의 통지서, 보정명령서, 반려통지서,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과오납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협의통지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 특허사정서, 존속기간연장등록사정서, 보정각하결정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신규성의제불인정통지서, 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이중출원불인정통지서 기타 특허청장이 정하는 서류 등이다.
(2) 效力
(1)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通知 等의 到達時期
당해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電子文書로 提出되지 아니한 書類의 電子文書化
(1) 특허청장은 제28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법제217의2 제4항).
(2) (1)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조제5항).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정의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후 서류에 이 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위임장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및 심판(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외)에 대해서는 포괄위임등록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3)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는 포괄위임의 원용을 특정사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포괄위임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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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0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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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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