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특허의 개념
Ⅲ. 특허의 분류
1. 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 미국특허분류(UPC, U.S. Patent Classes)
3. 일본의 특허분류(FI : File Index, F-Term : File Forming Term)
Ⅳ. 특허의 요건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Ⅴ. 특허의 이중출원
1. 의의
2. 가능대상
3. 이중출원 가능기간
4. 유의사항
5. 효과
Ⅵ. 특허의 웹데이터베이스
1. KIPRIS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2. KINITI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3. WIPS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Ⅶ. 특허의 표준화
Ⅷ. 특허의 진보성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2) 등록료
3. 권리기간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특허의 개념
Ⅲ. 특허의 분류
1. 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 미국특허분류(UPC, U.S. Patent Classes)
3. 일본의 특허분류(FI : File Index, F-Term : File Forming Term)
Ⅳ. 특허의 요건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Ⅴ. 특허의 이중출원
1. 의의
2. 가능대상
3. 이중출원 가능기간
4. 유의사항
5. 효과
Ⅵ. 특허의 웹데이터베이스
1. KIPRIS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2. KINITI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3. WIPS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료
4) 특징
Ⅶ. 특허의 표준화
Ⅷ. 특허의 진보성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2) 등록료
3. 권리기간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Ⅷ. 특허의 진보성
“진보성”이란 용어는 특허법 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을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발명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 한다.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다를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진보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종래 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당초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 실시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기본원칙
(1)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전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2)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퀴시 타입의 청구항 등 1개의 청구항에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복수의 항이나 구성요소 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등)에 대하여는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보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다.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인가의 신규성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가의 진보성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심사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예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1. 구비서류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
※ 다만,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2배의 금액을 납부함).
- 상기 추납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출원포기로 간주된다.
2) 등록료
-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의 연차등록료 납부항 참조.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한다.
권리 설정 등록 후 등록권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 또는 착오 등록된 경우
-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록 신청서를 등록과에 제출한다.
유사 의장 등록 시는 기본 의장 등록권자의 주소,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권리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 문의사항, 연락처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전화 : 서 울 - 02) 568-6079
정부대전청사 - 042) 481-5237~5258
Ⅹ. 결론 및 제언
국내 연구소에서 외국의 기본특허기술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추적하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특허기술이 예상치 못한 주변기술에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수한 개량기술특허가 로열티 지불 없이도 손쉽게 기본특허기술을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과제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특허기술도 실제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다양한 구성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즉 이미 알려진 구성부품을 조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특이한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들이다. 성공한 특허는 단지 기술자 중심의 효과보다는 해당제품의 구매자나 사용자들의 욕구가 투영된 고객중심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된다. 기술자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특정 지역의 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탱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기본특허에 해당하는 최상품의 귤이라도 그에 대한 개량기술을 과소평가해버리는 사회분위기에서는 탱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귤이라도 토양에 따라서는 황금이 될 수도 있고 탱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귤이 황금으로 변하는 토양을 기대하고 싶다.
참고문헌
국제특허연수원(1997), 발명과 특허(Ⅱ)
신동한(1996),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월드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2),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이종일(1996),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재성(1997), 특허자료 활용방안, 특허청, 특허정보 43호
한국 발명특허협회(1988),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Ⅷ. 특허의 진보성
“진보성”이란 용어는 특허법 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을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발명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 한다.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다를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진보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종래 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당초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 실시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기본원칙
(1)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전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2)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퀴시 타입의 청구항 등 1개의 청구항에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복수의 항이나 구성요소 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등)에 대하여는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보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다.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인가의 신규성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가의 진보성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심사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예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1. 구비서류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
※ 다만,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2배의 금액을 납부함).
- 상기 추납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출원포기로 간주된다.
2) 등록료
-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의 연차등록료 납부항 참조.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한다.
권리 설정 등록 후 등록권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 또는 착오 등록된 경우
-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록 신청서를 등록과에 제출한다.
유사 의장 등록 시는 기본 의장 등록권자의 주소,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권리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 문의사항, 연락처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전화 : 서 울 - 02) 568-6079
정부대전청사 - 042) 481-5237~5258
Ⅹ. 결론 및 제언
국내 연구소에서 외국의 기본특허기술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추적하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특허기술이 예상치 못한 주변기술에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수한 개량기술특허가 로열티 지불 없이도 손쉽게 기본특허기술을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과제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특허기술도 실제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다양한 구성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즉 이미 알려진 구성부품을 조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특이한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들이다. 성공한 특허는 단지 기술자 중심의 효과보다는 해당제품의 구매자나 사용자들의 욕구가 투영된 고객중심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된다. 기술자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특정 지역의 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탱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기본특허에 해당하는 최상품의 귤이라도 그에 대한 개량기술을 과소평가해버리는 사회분위기에서는 탱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귤이라도 토양에 따라서는 황금이 될 수도 있고 탱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귤이 황금으로 변하는 토양을 기대하고 싶다.
참고문헌
국제특허연수원(1997), 발명과 특허(Ⅱ)
신동한(1996),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월드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2),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이종일(1996),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재성(1997), 특허자료 활용방안, 특허청, 특허정보 43호
한국 발명특허협회(1988),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추천자료
- [판례][행정법 분야][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 분야 판례][부당행위, 부당...
- 디자인보호법상 출원 취하 및 포기
-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
-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 [특허경영] 특허분쟁 현황과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 보고서
- [특허경영] 특허분쟁 현황과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 PPT자료
- [의장][디자인]의장(디자인)의 정의,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의...
- 삼성_vs_애플_특허전쟁_3 - 특허 및 특허전쟁에 대한 이해, 삼성과 애플의 선호도 조사
-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네트워크][벤처기업 실용신안권][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 영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 사이트 비교 (영국 특허청 사이트 중심으로)
- [원고적격][이중대표소송][비정부기구][원고적격 국내 사례][원고적격 국외 사례]원고적격의 ...
-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전략> 특허와 특허전략, 애플의 특허전략, 구글의 특허전략, IBM의 특...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등록요건, 권리의 효력, 권리존속 기간 및...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대기업과의 특허소송,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대기업이 중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