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쟁송
1. 개요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3) 행정소송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2)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3. 불복청구자의 적격
(1) 불복청구자
(2) 대리인
4. 불복청구의 효력
(1) 원칙
(2) 예외 : 집행중지
5.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1) 심리절차
(2) 보정요구
6.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기간
(2) 결정의 종류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6) 결정의 효력
1. 개요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3) 행정소송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2)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3. 불복청구자의 적격
(1) 불복청구자
(2) 대리인
4. 불복청구의 효력
(1) 원칙
(2) 예외 : 집행중지
5.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1) 심리절차
(2) 보정요구
6.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기간
(2) 결정의 종류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6) 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며,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인 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까라서 원칙적으로 1심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②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①~③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1급심, 선택적 2급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
(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불복청구의 대상을 법률에 정하는 방법은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의 2가지가 있다. ‘개괄주의’란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항이면 무엇이든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열거주의’는 청구대상을 법에 열거하고 열거된 사항만을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① 불복에 대한 처분
②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며,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인 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까라서 원칙적으로 1심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②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①~③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1급심, 선택적 2급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
(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불복청구의 대상을 법률에 정하는 방법은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의 2가지가 있다. ‘개괄주의’란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항이면 무엇이든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열거주의’는 청구대상을 법에 열거하고 열거된 사항만을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① 불복에 대한 처분
②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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