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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라 기판력에 의해 실권되지 않는다.비록 일분지설의해 전후 소송물같다고 보아도 기판력 시적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이므로 신소제기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