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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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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한다(대판 2002.9.24. 2002다30275). 1. 손해배상의 범위
2. 배상액산정의 기준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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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는 기판력(旣判力)이 미치지 않으므로 再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해(傷害)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후유증(後遺症)으로 지출한 치료비의 배상청구는 ,前 訴訟에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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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등 국가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판례의 축적은 국 공립의료시설에 있어서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금전배상에 의한 사후적 구제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한 보다 좋은 의료과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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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국방일보, 참전군인 1만 명 고통…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황건, 2017.
국방일보, 고엽제 환자 승소 판결 의미, 유영옥, 2006.
뉴데일리, 與·野 의기투합, \'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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