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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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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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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법148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5)와 동일한 결론이다.
7) 자배법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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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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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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