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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라 기판력에 의해 실권되지 않는다.비록 일분지설의해 전후 소송물같다고 보아도 기판력 시적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이므로 신소제기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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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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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5조 1항3항). 또한 경락받은 주택에 소멸되지 않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은 전 소유자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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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회수
V. 존속 기간의 보장과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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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소와는 별개이므로 이러한 확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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