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본문내용
다.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하변이 이유 있을 때에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ㆍ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다.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을 해도 좋을 것이다.
Ⅳ. 절차의 종결
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 등으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거나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ㆍ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다.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을 해도 좋을 것이다.
Ⅳ. 절차의 종결
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 등으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거나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