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11부터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인의 피고--여러 명의 원고
1인의 원고--여러 명의 피고--중첩관계(분할채무, 독립채무) 여하
분할채무, 독립채무(도매상인 원고가 수인의 소매상을 공동피고로 제소하는 경우)
분할채무(민408조), 독립채무
피고는 원고에게 갑 얼마, 원고 을 얼마,
원고 병, 정, 무 각 얼마
원고에게 피고 갑 얼마, 피고 을 얼마, 피고 병, 정, 무 각 얼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얼마--분할 균분액
중첩관계
연대--연대채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합동--수인의 어음, 수표 채무자의 채무 예)어음 발행인과 수인의 배서인
각자--불가분채무(민법 411조--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자의 책무,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 기타 수인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주채무자와 보증인,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
연대, 합동, 각자(各者가 아니라 各自임--各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각 피고에 대여 채권 전액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중 1인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내에서 다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종류물(대체물 민법375조)의 지급(농촌지역 표현 관례) 또는 인도를 구하는 경우--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해야
백미(일반미 또는 정부미, 상등품) 80킬로그램들이 150가마,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시에는 백미 1가마당 25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대상청구(집행불능에 대비한 환산금의 지급청구--청구기각에 대비한 청구 예비적병합 아니라 단순병합)
채권총론상의 대상청구권--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시 채무자가 취득하는 이익--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귀책사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과 대상청구 함께(물론 대상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만)--이것과 다르다.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인도--현상 그대로의 점유이전
현상변경--건물 철거, 수목, 입목 수거, 분묘 굴이 등을 수반하는 점유이전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채무명의(주문)를 요한다.
비정착물의 경우--취거
명도--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내용물(살림, 사무용품, 영업용품)을 배출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내용물 배출은 명도의 개념에 포함
건물 점유자 퇴거, 소유자 철거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인의 피고--여러 명의 원고
1인의 원고--여러 명의 피고--중첩관계(분할채무, 독립채무) 여하
분할채무, 독립채무(도매상인 원고가 수인의 소매상을 공동피고로 제소하는 경우)
분할채무(민408조), 독립채무
피고는 원고에게 갑 얼마, 원고 을 얼마,
원고 병, 정, 무 각 얼마
원고에게 피고 갑 얼마, 피고 을 얼마, 피고 병, 정, 무 각 얼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얼마--분할 균분액
중첩관계
연대--연대채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합동--수인의 어음, 수표 채무자의 채무 예)어음 발행인과 수인의 배서인
각자--불가분채무(민법 411조--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자의 책무,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 기타 수인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주채무자와 보증인,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
연대, 합동, 각자(各者가 아니라 各自임--各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각 피고에 대여 채권 전액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중 1인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내에서 다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종류물(대체물 민법375조)의 지급(농촌지역 표현 관례) 또는 인도를 구하는 경우--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해야
백미(일반미 또는 정부미, 상등품) 80킬로그램들이 150가마,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시에는 백미 1가마당 25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대상청구(집행불능에 대비한 환산금의 지급청구--청구기각에 대비한 청구 예비적병합 아니라 단순병합)
채권총론상의 대상청구권--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시 채무자가 취득하는 이익--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귀책사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과 대상청구 함께(물론 대상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만)--이것과 다르다.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인도--현상 그대로의 점유이전
현상변경--건물 철거, 수목, 입목 수거, 분묘 굴이 등을 수반하는 점유이전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채무명의(주문)를 요한다.
비정착물의 경우--취거
명도--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내용물(살림, 사무용품, 영업용품)을 배출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내용물 배출은 명도의 개념에 포함
건물 점유자 퇴거, 소유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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