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제
5) 소송물의 특정과 처분권주의의 문제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론
1) 이분지설
2) 일분지설(일본설)
(2) 판례
(3)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
1) 법제상의 문제
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
3) 기판력의 범위 문제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제
5) 소송물의 특정과 처분권주의의 문제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론
1) 이분지설
2) 일분지설(일본설)
(2) 판례
(3)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
1) 법제상의 문제
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
3) 기판력의 범위 문제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로 파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 학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新訴訟物理論의 범주에 포함된다.
4. 相對的 訴訟物說
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물을 넓게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에 적합한 모든 사실이 소송물에 속한다고 함에 대하여, 기판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좁게 보아 패소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도 신청과 함께 소송물의 구성요소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의 대상은 절차의 대상보다는 좁다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 근거로 하는 바는 절차의 대상이 동일하다 하여도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를 갖고 新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前訴의 旣判力에 저촉되지 않음을 든다.
Ⅲ.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
1. 履行의 訴의 訴訟物
履行의 訴의 목적은 급여의 실현이므로, 그 소송물은 請求趣旨에 표현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 내지는 급여명령을 해 줄 것의 요구이다. 재판이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임에 비추어 재판과정에서 實體法上 어떠한 청구권인가의 확정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의 실현이란 목적 즉 결론에 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전제에 그친다. 그러므로 구이론과 같이 개개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이 소송물일 수는 없으며 이는 한날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부를 가리는 공격방법 내지는 법률적 관점 이상의 의미가 없다.
1개의 급여를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소개의 경합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것처럼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다.
동일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에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ⅰ)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에서 급여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권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단지 '金 100만원' 따위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그것이 동일당사자간에 각 100만원씩 중첩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대금채무와 소비대차채무 중 어느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대금채무 60만원과 소비대차채무 40만원의 합산인지, 아니면 대금채무 100만원만을 가리키는지 청구취지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같은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리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確認의 訴의 訴訟物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確認의 訴의 訴訟物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관계의 存否의 주장 내지 確認裁判을 해 달라는 요구이다. 確認의 訴라 하여 당사자가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實體法上 어떠한 성질의 권리인지 의문을 풀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법적지위가 상대방으로부터 현재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제거의 효과를 가져올 내용의 권리를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確認의 訴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確認의 訴라하여 법원의 법률평가의 자유가 제약될 수는 없으며, 법률부지로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은 履行의 訴와 形成의 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形成의 訴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 내지는 판결을 통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1개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수개의 形成權을 주장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바와 같이 소송물이 수개가 아니고 단지 공격방법이 수개일 뿐이다.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면서 형성권을 달리 주장한다 하여 소송물이 별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形成의 訴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표시된 형성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형성권 발생의 원인사실을 기재하는 청구원인은 형성물의 요소가 아니다. 형성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동일하여도 형성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相對的 訴訟物說
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물을 넓게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에 적합한 모든 사실이 소송물에 속한다고 함에 대하여, 기판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좁게 보아 패소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도 신청과 함께 소송물의 구성요소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의 대상은 절차의 대상보다는 좁다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 근거로 하는 바는 절차의 대상이 동일하다 하여도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를 갖고 新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前訴의 旣判力에 저촉되지 않음을 든다.
Ⅲ.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
1. 履行의 訴의 訴訟物
履行의 訴의 목적은 급여의 실현이므로, 그 소송물은 請求趣旨에 표현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 내지는 급여명령을 해 줄 것의 요구이다. 재판이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임에 비추어 재판과정에서 實體法上 어떠한 청구권인가의 확정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의 실현이란 목적 즉 결론에 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전제에 그친다. 그러므로 구이론과 같이 개개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이 소송물일 수는 없으며 이는 한날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부를 가리는 공격방법 내지는 법률적 관점 이상의 의미가 없다.
1개의 급여를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소개의 경합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것처럼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다.
동일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에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ⅰ)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에서 급여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권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단지 '金 100만원' 따위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그것이 동일당사자간에 각 100만원씩 중첩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대금채무와 소비대차채무 중 어느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대금채무 60만원과 소비대차채무 40만원의 합산인지, 아니면 대금채무 100만원만을 가리키는지 청구취지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같은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리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確認의 訴의 訴訟物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確認의 訴의 訴訟物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관계의 存否의 주장 내지 確認裁判을 해 달라는 요구이다. 確認의 訴라 하여 당사자가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實體法上 어떠한 성질의 권리인지 의문을 풀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법적지위가 상대방으로부터 현재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제거의 효과를 가져올 내용의 권리를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確認의 訴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確認의 訴라하여 법원의 법률평가의 자유가 제약될 수는 없으며, 법률부지로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은 履行의 訴와 形成의 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形成의 訴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 내지는 판결을 통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1개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수개의 形成權을 주장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바와 같이 소송물이 수개가 아니고 단지 공격방법이 수개일 뿐이다.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면서 형성권을 달리 주장한다 하여 소송물이 별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形成의 訴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표시된 형성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형성권 발생의 원인사실을 기재하는 청구원인은 형성물의 요소가 아니다. 형성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동일하여도 형성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