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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元本百萬원을 基準으로 할것이 아니라 위의 利子債權을 基準으로 할 것이 明白하다. 그러면 그 利子債權額을 어떻게 算出할것이냐 하는 問題는 매우 困難한 問題이다. 民事訴訟印紙法二條一項但行에 의하여 訴訟物價額을 十萬百원으로 擬制할것이냐 一九六 年一月十日부터 控訴提起時까지의 年二割의 金額을 計算한 額數와 控訴提起日 翌日부터 完濟日까지의 利子額數計算은 甚히 困難하기 때문에 그 部分의 利子만은 民事訴訟印紙法二條一項但行에 의한 十萬百원을 合算한 額으로 할것이냐라는 疑問이 생긴다. 後者의 計算方法이 妥當하다 할것인데 다만 注意하여야 할 點은 위 合算額이 元本額을 超過할 때에는 元本額의 限度內에서 計算한 印紙를 貼用하면 足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利子債權은 어데까지나 元本債權의 附帶目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