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2. 경미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5.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2. 경미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5.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본문내용
(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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