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Ⅲ. 당사자적격 하자 사건의 사례
Ⅳ.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Ⅲ. 당사자적격 하자 사건의 사례
Ⅳ.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만 구제신청 제기단계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법 논리에 따라 법원판결과 같이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행위가 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각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입법취지에 따라 마련된 특별심판기구가 바로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및 그 하자에 대한 안전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 중의 하나인 권리구제절차의 신속성이 공고히 담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및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사용자성 및 노동자성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소송법규 등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소송법규의 준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특수성 및 노동위원회의 고유한 특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올바른 당사자 기재 및 보정
초·재심의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를 받거나 초심이 피신청인을 당사자능력자로 보정하지 아니하고 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잘못된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 초기단계에서 보정요구를 통하여 올바른 피신청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피신청인을 심문절차에 참여시키도록 하여 본안판정을 이끌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체의 양도인과 양수인, 아파트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련 당사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도록하여 초심판정에서 각하(또는 기각)되더라도 재심을 통하여 본안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사건의 당사자적격 명문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행정법원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소송법규에 따라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엄격히 심의하게 되므로 노동관계법령상의 당사자적격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사용자’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은 사건이 행정법원 등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 혹은 당사자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정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규칙에 피신청인의 경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의 경정)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임의로 피신청인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의 위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의 당사자적격의 명문규정화이다. 즉 노동위원회 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에 당사자적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며, 혹은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규에 특별조치조항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적격 개념의 확장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각종 소송법규에 명문화되어있는 문제이지만 대규모 행정소송 및 환경소송 등의 다양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적격 유무의 판단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다기화로 인해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등에서의 노동관계법령 근거 심판사건들에서 당사자적격 판단이 난해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입법취지에 따라 마련된 특별심판기구가 바로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및 그 하자에 대한 안전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 중의 하나인 권리구제절차의 신속성이 공고히 담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및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사용자성 및 노동자성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소송법규 등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소송법규의 준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특수성 및 노동위원회의 고유한 특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올바른 당사자 기재 및 보정
초·재심의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를 받거나 초심이 피신청인을 당사자능력자로 보정하지 아니하고 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잘못된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 초기단계에서 보정요구를 통하여 올바른 피신청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피신청인을 심문절차에 참여시키도록 하여 본안판정을 이끌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체의 양도인과 양수인, 아파트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련 당사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도록하여 초심판정에서 각하(또는 기각)되더라도 재심을 통하여 본안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사건의 당사자적격 명문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행정법원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소송법규에 따라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엄격히 심의하게 되므로 노동관계법령상의 당사자적격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사용자’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은 사건이 행정법원 등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 혹은 당사자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정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규칙에 피신청인의 경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의 경정)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임의로 피신청인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의 위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의 당사자적격의 명문규정화이다. 즉 노동위원회 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에 당사자적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며, 혹은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규에 특별조치조항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적격 개념의 확장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각종 소송법규에 명문화되어있는 문제이지만 대규모 행정소송 및 환경소송 등의 다양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적격 유무의 판단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다기화로 인해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등에서의 노동관계법령 근거 심판사건들에서 당사자적격 판단이 난해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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