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1)의의
2)역사
3)방향
2.이념과 구조
1)이념
2)구조
3. 수사
1)수사의 의의
2)수사의 개시
3)수사의 단계
3)수사 종결
4. 공소제기
1)의의
2)원칙
3)방식
4)효과
5. 공판
1)의의
2)원칙
3)절차
6. 상고 및 특수절차
1)상고
2)특수구제절차
3)특수절차
7. 형집행
9. 외국의 형사절차
1)대륙법계
a)프랑스
b)독일
2)영미법계
a)영국
b)미국
3)일본
10. 결
1)의의
2)역사
3)방향
2.이념과 구조
1)이념
2)구조
3. 수사
1)수사의 의의
2)수사의 개시
3)수사의 단계
3)수사 종결
4. 공소제기
1)의의
2)원칙
3)방식
4)효과
5. 공판
1)의의
2)원칙
3)절차
6. 상고 및 특수절차
1)상고
2)특수구제절차
3)특수절차
7. 형집행
9. 외국의 형사절차
1)대륙법계
a)프랑스
b)독일
2)영미법계
a)영국
b)미국
3)일본
10. 결
본문내용
제도의 장점으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으며,구두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 등을 통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은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②미국의 형사절차
가. 연혁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식민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나. 형사전반에 절차
미국에서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이로 통칭되는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 경찰(씨티폴리스) 이다. 각 연방, 주, 카운티마다 독자적인 경찰조직, 즉 자치제 경찰이 존재한다. 50개 주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부분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 할 뿐 나머지 주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 양자는 뚜렷한 역할구분이 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상호대등 내지 협조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분담의 원칙하에 경찰은 범죄수사 및 종결권을, 검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 및 재판관여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은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범죄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검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나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의 책임하에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검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가 종결되면, 무혐의 결정 이외의 범인과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그 구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한 후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지 못하면 구금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물론 영장주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거의 사전영장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체포된 혐의자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신병등록 등 입건절차를 밟아 피의자로 전환된 후에 지체없이(체포 후 24시간 내) 치안판사에게 인치된다. 그 후에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전영장을 받은 경우 보석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80%이상이 Plea Bargaining에 의해서 범행을 자백하기에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검사가 적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판사는 검사의 공소범위 안에서 판단권을 가진다.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 배심재판이 열리게 된다. 사실문제를 인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소배심(심리배심 ·공판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기소배심)이라 한다. 대배심, 즉 기소배심은 중죄(重罪)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배심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선서한 후에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죄 ·무죄)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평결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3. 일본의 형사절차
가. 연혁
일본은 제2차대전 종료 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 수사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종래의 대륙법계적 제도를 영미법계적 외투를 입히는 독특한 형사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법제가 비슷하기에 이를 연구함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반적인 형사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서 검찰이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1차적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으며, 검사는 2차적 수사기관으로서 공소유지에 역정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사와 차이없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단, 구류(우리나라에서 구속)에 있어서는 체포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하고, 검찰관은 검찰이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류청구 또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석방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체포장의 경우 사법경찰에게도 청구권이 있지만 구류영장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청구권자이다.
공소제기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판결제도에 있어서는 1928년부터 15년간 배심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형사 중죄사건에서 '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에게 둠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공판이 유명무실화된 조서재판이 만연해 있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비해 형사사법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안일한태도로 인하여 많은 마찰이 있었다.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노력처럼 우리의 형사소송의 절차도 많은 변신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독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그런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 삼영사, 2004
최종교, 법학개론 , 박영사 , 1994
조상제, 프랑스형사사법제도,
오경식. 학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체포제도 비교연구
http;//www.police.ne.kr (경찰저널)
②미국의 형사절차
가. 연혁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식민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나. 형사전반에 절차
미국에서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이로 통칭되는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 경찰(씨티폴리스) 이다. 각 연방, 주, 카운티마다 독자적인 경찰조직, 즉 자치제 경찰이 존재한다. 50개 주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부분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 할 뿐 나머지 주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 양자는 뚜렷한 역할구분이 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상호대등 내지 협조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분담의 원칙하에 경찰은 범죄수사 및 종결권을, 검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 및 재판관여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은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범죄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검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나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의 책임하에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검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가 종결되면, 무혐의 결정 이외의 범인과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그 구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한 후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지 못하면 구금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물론 영장주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거의 사전영장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체포된 혐의자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신병등록 등 입건절차를 밟아 피의자로 전환된 후에 지체없이(체포 후 24시간 내) 치안판사에게 인치된다. 그 후에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전영장을 받은 경우 보석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80%이상이 Plea Bargaining에 의해서 범행을 자백하기에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검사가 적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판사는 검사의 공소범위 안에서 판단권을 가진다.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 배심재판이 열리게 된다. 사실문제를 인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소배심(심리배심 ·공판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기소배심)이라 한다. 대배심, 즉 기소배심은 중죄(重罪)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배심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선서한 후에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죄 ·무죄)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평결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3. 일본의 형사절차
가. 연혁
일본은 제2차대전 종료 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 수사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종래의 대륙법계적 제도를 영미법계적 외투를 입히는 독특한 형사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법제가 비슷하기에 이를 연구함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반적인 형사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서 검찰이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1차적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으며, 검사는 2차적 수사기관으로서 공소유지에 역정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사와 차이없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단, 구류(우리나라에서 구속)에 있어서는 체포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하고, 검찰관은 검찰이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류청구 또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석방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체포장의 경우 사법경찰에게도 청구권이 있지만 구류영장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청구권자이다.
공소제기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판결제도에 있어서는 1928년부터 15년간 배심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형사 중죄사건에서 '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에게 둠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공판이 유명무실화된 조서재판이 만연해 있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비해 형사사법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안일한태도로 인하여 많은 마찰이 있었다.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노력처럼 우리의 형사소송의 절차도 많은 변신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독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그런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 삼영사, 2004
최종교, 법학개론 , 박영사 , 1994
조상제, 프랑스형사사법제도,
오경식. 학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체포제도 비교연구
http;//www.police.ne.kr (경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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