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사소송법의 기초
1.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형사소송법의 의의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법과의 관계
3)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형사절차 법정주의
(1)의의
(2)근거
(3)현대적 의의
2.형사소송법의 법원
(1)헌법
(2)형사소송법
(3)규칙·명령
1)대법원규칙
2)법무부령
(4)판례
1)헌법재판소 판례
2)대법원 판례
(5)국제조약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장소적 적용범위
(2)인적 적용범위
(3)시간적 적용범위
Ⅲ. 형사소송법의 역사
1.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대륙법계의 형사절차
1)근세초기의 규문절차(糺問節次)의 확립
2)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3)치죄법(治罪法)에 의한 형사절차
(2)영미의 형사절차
1)영국의 형사절차
2)미국의 형사절차
2.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2)구미법(歐美法)의 계수(繼受)
(3)형사소송법의 개정
1.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형사소송법의 의의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법과의 관계
3)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형사절차 법정주의
(1)의의
(2)근거
(3)현대적 의의
2.형사소송법의 법원
(1)헌법
(2)형사소송법
(3)규칙·명령
1)대법원규칙
2)법무부령
(4)판례
1)헌법재판소 판례
2)대법원 판례
(5)국제조약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장소적 적용범위
(2)인적 적용범위
(3)시간적 적용범위
Ⅲ. 형사소송법의 역사
1.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대륙법계의 형사절차
1)근세초기의 규문절차(糺問節次)의 확립
2)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3)치죄법(治罪法)에 의한 형사절차
(2)영미의 형사절차
1)영국의 형사절차
2)미국의 형사절차
2.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2)구미법(歐美法)의 계수(繼受)
(3)형사소송법의 개정
본문내용
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심제도를 채택할 것이 선언
○187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제정
(2)영미의 형사절차
1)영국의 형사절차
○특색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11세기 중엽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 형사재판 - 신판(神判)에 의한 재판
○노르만의 정복에 의하여 프랑크의 규문절차가 도입되어 프랑크시대의 주민이 선서 후 범인을 지명하던 제도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기소배심(起訴陪審)으로 이용 - 대배심제도(大陪審制度, grand jury)
기소자와 심판자가 동일인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리배심(審理陪審, petty jury)이 등장
○17세기 스튜어트 왕조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배경으로 성청법원(星廳法院, star chamber)에 의한 가혹한 재판이 행하여진 일이 있었음
common law 의 우위와 法의 지배(支配)를 주장하는 강력한 반대에 1641년 폐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하여 당사자주의의 소송절차가 확립
○17세기말 -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特權)과 반대신문권의 보장, 전문법칙(傳聞法則)이 확립
○Blackstone 의 격언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을 방면하는 것을 택한다」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적 형사절차 확립
2)미국의 형사절차
○영국의 형사제도를 계수한 것이므로 영국과 차이가 없음
○다만,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검사제도(檢事制度)를 도입하여 특수한 범죄와 주(州)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검사에 의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
2.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부여족(扶餘族) - 영시(迎)
○고구려족(高句麗族) - 제가평의(加評議)
○고려시대 - 당율(唐律)
○이조시대 - 명율(明律), 경국지전(經國之典), 경제육법(經濟六法),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회통(六典會通)
재판기관 <중앙 - 형조(刑曹)와 의금부(義禁府) >
<지방 - 지방행정관 >
소송절차 - 결옥일한(決獄日限), 수금의 제한(囚禁의 制限), 고신(拷訊), 삼복의 죄(三覆의 罪), 증질(證質), 공초(供招)
○1895년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법원을 구성하고 사법제도를 개혁코자 하였으나,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의하여 구미법(歐美法)의 계수기(繼受期)를 맞이함.
(2)구미법(歐美法)의 계수(繼受)
○한일합병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1912년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형사소송법이 적용
○형사소송법 운용 - 식민지에 대한 관헌의 지배의식과 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 직권주의적 색채가 나타남,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민주적 요소는 압살당함
○1945년 해방 이후 - 1948년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1954.2. 형사소송법 제정, 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현행 형사소송법>
(3)형사소송법의 개정
구 형사소송법
일제치하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됨
미군정치하
해방 후 미군정치시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구속적부심사제도 신설, 영장제도 채택, 접견교통권 보장, 보석제도 강화 등 영미법의 형사소송제도 처음 도입
현행
형사소송법
1954년 9월 23일 공포(법률 제341호) 동년 10월 14일 시행
제1차 개정
(1961.9.1)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 2), 전문법칙(제310조의 2)
탄핵증거제도(제318조의 2) 신설
제2차 개정
(1963.12.13)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설(제364조의 4)
제3차 개정
(1973.1.25)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확대(제95조)
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제201조)
재정신청대상 축소(제260조)
간이공판절차 도입(제286조의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제도 신설(제298조 제2항)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제도 신설(제221조의 2)
검사의 형집행장제도 신설(제473조)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인정(제197조)
제4차 개정
(1973.12.20)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3차개정 이전으로 환원
제5차 개정
(1980.12.18)
구속적부심사제도 부활(제214조의 2)
무죄추정 명문화(제275조의 2)
제6차 개정
(1987.11.28)
범죄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제294조의 2)
제7차 개정
(1994.12.22)
자격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476조) 일부규정
제8차 개정
(1995.12.29)
체포영장제도 도입(제200조의 2)
대표변호인제 도입(제32조의 2)
간이공판절차 대상확대(제286조의 2)
상소기록 검찰청경유제도 삭제(제361조)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 신설(제201조의 2)
국외도피사범 공소시효정지(제253조 제3항)
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규정 신설(179조의 2)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제214조의 2 제5항)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인정하는 규정 삭제(제97조 제3항)
무죄선고되어도 10년 이상 구형시 구속영장효력 유지 규정 삭제(제331조)
긴급구속제도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 도입(제200조의 3)
제9차 개정
(1997.12.1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문가능(제201조의 2)
제10차 개정
(2004.10.16)
검사의 전격기소 후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가능
(제214조의 2)
상소제기기간 중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 제외)를 본형에 산입(제482조)
제11차 개정
(2006.7.19)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받는 피의자(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가 구속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개정되었다(제33조, 제201조의 2).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심제도를 채택할 것이 선언
○187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제정
(2)영미의 형사절차
1)영국의 형사절차
○특색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11세기 중엽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 형사재판 - 신판(神判)에 의한 재판
○노르만의 정복에 의하여 프랑크의 규문절차가 도입되어 프랑크시대의 주민이 선서 후 범인을 지명하던 제도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기소배심(起訴陪審)으로 이용 - 대배심제도(大陪審制度, grand jury)
기소자와 심판자가 동일인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리배심(審理陪審, petty jury)이 등장
○17세기 스튜어트 왕조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배경으로 성청법원(星廳法院, star chamber)에 의한 가혹한 재판이 행하여진 일이 있었음
common law 의 우위와 法의 지배(支配)를 주장하는 강력한 반대에 1641년 폐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하여 당사자주의의 소송절차가 확립
○17세기말 -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特權)과 반대신문권의 보장, 전문법칙(傳聞法則)이 확립
○Blackstone 의 격언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을 방면하는 것을 택한다」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적 형사절차 확립
2)미국의 형사절차
○영국의 형사제도를 계수한 것이므로 영국과 차이가 없음
○다만,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검사제도(檢事制度)를 도입하여 특수한 범죄와 주(州)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검사에 의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
2.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부여족(扶餘族) - 영시(迎)
○고구려족(高句麗族) - 제가평의(加評議)
○고려시대 - 당율(唐律)
○이조시대 - 명율(明律), 경국지전(經國之典), 경제육법(經濟六法),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회통(六典會通)
재판기관 <중앙 - 형조(刑曹)와 의금부(義禁府) >
<지방 - 지방행정관 >
소송절차 - 결옥일한(決獄日限), 수금의 제한(囚禁의 制限), 고신(拷訊), 삼복의 죄(三覆의 罪), 증질(證質), 공초(供招)
○1895년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법원을 구성하고 사법제도를 개혁코자 하였으나,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의하여 구미법(歐美法)의 계수기(繼受期)를 맞이함.
(2)구미법(歐美法)의 계수(繼受)
○한일합병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1912년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형사소송법이 적용
○형사소송법 운용 - 식민지에 대한 관헌의 지배의식과 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 직권주의적 색채가 나타남,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민주적 요소는 압살당함
○1945년 해방 이후 - 1948년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1954.2. 형사소송법 제정, 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현행 형사소송법>
(3)형사소송법의 개정
구 형사소송법
일제치하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됨
미군정치하
해방 후 미군정치시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구속적부심사제도 신설, 영장제도 채택, 접견교통권 보장, 보석제도 강화 등 영미법의 형사소송제도 처음 도입
현행
형사소송법
1954년 9월 23일 공포(법률 제341호) 동년 10월 14일 시행
제1차 개정
(1961.9.1)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 2), 전문법칙(제310조의 2)
탄핵증거제도(제318조의 2) 신설
제2차 개정
(1963.12.13)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설(제364조의 4)
제3차 개정
(1973.1.25)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확대(제95조)
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제201조)
재정신청대상 축소(제260조)
간이공판절차 도입(제286조의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제도 신설(제298조 제2항)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제도 신설(제221조의 2)
검사의 형집행장제도 신설(제473조)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인정(제197조)
제4차 개정
(1973.12.20)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3차개정 이전으로 환원
제5차 개정
(1980.12.18)
구속적부심사제도 부활(제214조의 2)
무죄추정 명문화(제275조의 2)
제6차 개정
(1987.11.28)
범죄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제294조의 2)
제7차 개정
(1994.12.22)
자격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476조) 일부규정
제8차 개정
(1995.12.29)
체포영장제도 도입(제200조의 2)
대표변호인제 도입(제32조의 2)
간이공판절차 대상확대(제286조의 2)
상소기록 검찰청경유제도 삭제(제361조)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 신설(제201조의 2)
국외도피사범 공소시효정지(제253조 제3항)
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규정 신설(179조의 2)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제214조의 2 제5항)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인정하는 규정 삭제(제97조 제3항)
무죄선고되어도 10년 이상 구형시 구속영장효력 유지 규정 삭제(제331조)
긴급구속제도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 도입(제200조의 3)
제9차 개정
(1997.12.1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문가능(제201조의 2)
제10차 개정
(2004.10.16)
검사의 전격기소 후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가능
(제214조의 2)
상소제기기간 중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 제외)를 본형에 산입(제482조)
제11차 개정
(2006.7.19)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받는 피의자(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가 구속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개정되었다(제33조, 제20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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