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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명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행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합의에 의하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부분과 상황과 장소 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법해석의 제한으로써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적다수자의 처벌규정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처벌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를 제정한 목적인 군기 확립이나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현재 군형법 제 92조의 5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남성성폭력 문제를 관련 조항을 좀 더 보충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군형법 제 92조의 5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비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명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행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합의에 의하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부분과 상황과 장소 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법해석의 제한으로써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적다수자의 처벌규정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처벌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를 제정한 목적인 군기 확립이나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현재 군형법 제 92조의 5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남성성폭력 문제를 관련 조항을 좀 더 보충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군형법 제 92조의 5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비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