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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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 법적성격
4. 보호관찰의 유형

Ⅱ. 보호관찰의 기능과 절차
1. 보호관찰의 기능
2. 보호관찰의 절차

Ⅲ.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종류
1.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기간
2. 보호관찰의 종류

Ⅳ. 외국의 보호관찰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란?
2. 보호관찰소의 업무

Ⅵ. 토론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토론주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소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장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2. 보호관찰소의 업무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는다.
세부 사항으로, 보호관찰 실시 및 사회 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지도, 범죄 예방활동,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Ⅵ. 토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04.15(공포) ---2010.07.16 시행
투표인원 237명 찬성인원 192 반대의원 20 기권의원 25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6965호)
이정선의원 등
10명
09.12.11.
09.12.14
10.2.24
10.3.22
10.3.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7199호)
정 부
09.12.29.
09.12.30.
10.2.24.
10.3.22
10.3.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7847호)
장제원의원 등
11명
10.3.11.
10.3.12.
10.3.18.
10.3.22
10.3.23
가.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3. 23.)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3. 3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신설).
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제1항).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제3항).
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안 제9조제1항).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사.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토론주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소주제
1. 소급적용 해야 하나?
2. 기존은 최장 10년인데 최대 30년으로 연장해야 하나?
3. 성폭력 범죄에서 강력범죄까지 연장해야 하나?
4. 전자장치 부착이 실효성이 있는가?
참 고 문 헌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는새로운행 형의신호탄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형 사정책 제2호 107-135.
법무부 (2008).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제도강의안 5-7.
박상렬 (2007). 전자감시제도의입법과적용방안 한 국교정학회 교 정연구 제5호 90-93.
박영규 (2001). 전자감시제도와가택구금에관한연구 한 국교정학회 교 정연구 제2호 159-186.
법무부 (2008).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제도강의안 5-7.
양문승 (2000). 미국의전자감시제도평가를통한한국적적용패러다임 한국 교정학회 교 정연구 제1호 35-57.
허경미 (2008). 회복적사법과지역사회교정에관한연구 한 국교정학회 교 정연구제6호 95-118.
법무부(2009),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39-288
이춘화 (2009). 소년법상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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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3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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