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줄거리
Ⅲ. 법적 쟁점
Ⅳ. 結
Ⅱ. 줄거리
Ⅲ. 법적 쟁점
Ⅳ. 結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을 거는 것도 여기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간음은 남자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서 기수범이 되고 사정여부는 필요 없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④ 친고죄(親告罪) :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본 사례는 집단강간으로서 우리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인 이상의 합동은 윤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사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치상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3) 교사범
‘교사범’이라 함은 책임능력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범인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예컨대, 정신병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든가, 또는 전혀 과실도 없는 간호원을 이용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치료약으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며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켜 그 자에게 그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교사고의),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를 하려는 결의가 생기도록 하여 이 결의에 의하여 그 他者가 범죄를 실행함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교사범은 일견 그 책임은 정범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으나 타인에게 범의가 생기도록 하여 실행시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형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개념규정에 있어 여전히 ‘정조에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피해여성의 性歷과 품행, 저항여부를 문제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폭력은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하는 정조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보고 있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뀌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Ⅳ. 結
이 영화에서 새라는 처음엔 ‘도움’ 외쳤으나 두 번째는 ‘정의’를 외쳤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결심한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예링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은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해서 인권의식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도 많은 성적 편견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에 남아 있는 진보론자의 대열에 여성도 유색인종이나 소수인종과 똑같은 입장에서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남성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나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강간이 일어난 후에도 남자 강간자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법은 남자가 가진 성욕의 표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는 1977년도 위스콘신의 한 판사가 어떤 청년 강간자를 재판하면서 그가 강간을 한 것은 여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성적이 되도록 기대 받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일탈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문화의 근본적인 풍습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소년들을 미래의 잠정적인 강간자로, 소녀를 잠정적인 강간 희생자로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강간은 살인에 버금간다’는 말이 있다.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 준다. 강간은 가난 때문에 저지른 범죄도 아니요 사상범도 아니다. 오로지 성욕이라는 원시적 지배본능의 충족을 위해서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많은 남자들은 그것을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관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성폭력의 피해자가 당신의 애인이나 누이라면 어떻겠는가?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배종대, 弟 7 版 刑法總論, 홍문사, 2004
임웅, 刑法各論 [ 改訂版 ], 법문사, 2003
김일수 서보학,제 9 판 새로쓴 형법총론, 2003
이재상, 弟 4 版 刑法總論, 박영사, 2001
④ 친고죄(親告罪) :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본 사례는 집단강간으로서 우리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인 이상의 합동은 윤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사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치상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3) 교사범
‘교사범’이라 함은 책임능력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범인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예컨대, 정신병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든가, 또는 전혀 과실도 없는 간호원을 이용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치료약으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며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켜 그 자에게 그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교사고의),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를 하려는 결의가 생기도록 하여 이 결의에 의하여 그 他者가 범죄를 실행함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교사범은 일견 그 책임은 정범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으나 타인에게 범의가 생기도록 하여 실행시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형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개념규정에 있어 여전히 ‘정조에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피해여성의 性歷과 품행, 저항여부를 문제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폭력은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하는 정조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보고 있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뀌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Ⅳ. 結
이 영화에서 새라는 처음엔 ‘도움’ 외쳤으나 두 번째는 ‘정의’를 외쳤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결심한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예링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은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해서 인권의식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도 많은 성적 편견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에 남아 있는 진보론자의 대열에 여성도 유색인종이나 소수인종과 똑같은 입장에서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남성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나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강간이 일어난 후에도 남자 강간자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법은 남자가 가진 성욕의 표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는 1977년도 위스콘신의 한 판사가 어떤 청년 강간자를 재판하면서 그가 강간을 한 것은 여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성적이 되도록 기대 받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일탈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문화의 근본적인 풍습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소년들을 미래의 잠정적인 강간자로, 소녀를 잠정적인 강간 희생자로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강간은 살인에 버금간다’는 말이 있다.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 준다. 강간은 가난 때문에 저지른 범죄도 아니요 사상범도 아니다. 오로지 성욕이라는 원시적 지배본능의 충족을 위해서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많은 남자들은 그것을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관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성폭력의 피해자가 당신의 애인이나 누이라면 어떻겠는가?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배종대, 弟 7 版 刑法總論, 홍문사, 2004
임웅, 刑法各論 [ 改訂版 ], 법문사, 2003
김일수 서보학,제 9 판 새로쓴 형법총론, 2003
이재상, 弟 4 版 刑法總論,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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