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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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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Ⅳ.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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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 청구기각판결은 - 원고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즉 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부존재,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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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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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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