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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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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인이 되어,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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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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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 및 변경으로 인한 경우나 재심절차 등을 통한 외국판결의 변경시 이를 집행판결절차에서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8면.
. 만일 이같은 경우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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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 제35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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