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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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적격

Ⅲ. 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Ⅳ. 소송상 취급

Ⅴ. 마치며

본문내용

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은 부정할 것이다.
Ⅳ. 소송상 취급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조사결과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이를 간과한 판결은 상소의 대상은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Ⅴ. 마치며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을 통해 남소의 폐단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원고의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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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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