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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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취소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2.취소소송의 성질
3.취소소송의 소송물
4.취소소송의 특수성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심급관할
2.사물관할
3.토지관할
4.관할법원에의 이송
5.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개설
(1)당사자의 지위
(2)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2.원고적격
(1)원고적격의 의의
(2)법률상 이익의 주체
(3)법률상 이익의 의미
(4)법률의 범위
(5)인인소송(이웃소송)
(6)경업자소송(경쟁자소송)
(7)경원자소송
(8)기타
3.권리보호의 필요성
(1)개설
(2)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충족시기
(3)효력소멸의 경우
(4)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5)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6)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4.피고적격
(1)원칙=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2)처분의 개념적 징표
(3)개별적인 문제
(4)재결
2.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서설
(2)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3)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4)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의 재결주의
3.처분 등의 위법주장

Ⅴ 취소소송의 제기
1.개설(소송요건)
(1)관할법원 ․ 원고적격 ․ 피고적격
(2)소장
(3)제소기간
(4)전심절차
2.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3)처분의 동일성
(4)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5)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6)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결과
4.취소소송과 가구제
(1)개설
(2)집행정지
(3)가처분

Ⅵ 취소소송의 심리
1.개설
2.심리의 내용
3.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Ⅶ 취소소송의 판결
1.개설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2)위법판단의 기준시
(3)판결과 형식의 절차
2.취소판결의 효력
(1)자박력
(2)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효력
(3)실질적 확정력: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4)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5)형성력
(6)집행력

Ⅷ 취소소송의 종료
1.종국판결의 확정
2.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Ⅸ 취소소송의 불복
1.항소와 상고
2.항고와 재항고
3.재심

Ⅹ 위헌판결의 공고

Ⅺ 소송비용
1.원칙
2.예외
3.소송비용재판의 효력

Ⅻ 참고문헌

ⅩⅢ 행정법 과제

ⅩⅣ 행정소송법 개정안 전과 후 비교

본문내용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관련청구의 범위
1)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또는 ㉡ 그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물론,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 또는 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지만, 병합되는 청구가 당해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여기에는 ㉠ 당해 처분과 함께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재결의 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 ㉢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취소소송등이 포함된다.
(3)관려청구의 이송
1)이송의 의의
취소소송과 상술의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EH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항은 다른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에도 준용된다.
2)이송의 요건
이송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송하는데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3)이송결정의 효과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병합의 의의
①병합의 개념
청구의 병합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제도의 취지
행정소송법이 관련청구의 병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특히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과 아울러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가 있고, 또한 양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동일사건의 표리의 관계를 지나지 않는다.
2)병합의 종류와 형태
병합의 형태에는 ㉠ 객관적 병합, ㉡ 주관적 예비적 병합, 주관적 추가적 병합, ㉢ 공동소송으로서 단순한 주관적 병합이 있다.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은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수 개의 청구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인 이상 같은 종류의 소송정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도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소송의 취소소송에의 병합도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원고는 이와 관련된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하거나,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까지는 언제든지 추가하여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관련청구의 병합은 소송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주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은 원고 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공동소송으로서 주관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 인의 원고는 처음부터 공동원고로 관련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취소소송의 상대방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주관적 병합도 병합의 시점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으로 나뉜다.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인정문제
주관적 병합의 형태 중 이른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이 대립된다.
a.학설
긍정설은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원고 제1차 피고 예비적 피고 간에 통일적 재판이 기대되어 판단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부정설은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b.판례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련판례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판 1996. 3. 22, 95누5509
3)병합의 요건
병합하기 위해서는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이어야 하며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야 한다.
㉠본체의 취소소송의 적법성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체인 취소소송이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본체인 취소소송은 병합 전에 계속 진행 중일 필요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관련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해도 상관없다.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대판 1997. 3. 14, 95누13708
㉡관련청구의 범위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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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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