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2. 기속력의 내용, 재처분의무(적극적 기속력)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적 범위
6. 기속력의 효력범위, 위반행위의 효과
7.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성립요건
8.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내용 등, 적용범위
9.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배상금 추심의 한계
2. 기속력의 내용, 재처분의무(적극적 기속력)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적 범위
6. 기속력의 효력범위, 위반행위의 효과
7.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성립요건
8.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내용 등, 적용범위
9.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배상금 추심의 한계
본문내용
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