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항고소송의 본질
Ⅲ 판결의 효력
Ⅳ 결
Ⅱ 항고소송의 본질
Ⅲ 판결의 효력
Ⅳ 결
본문내용
를 지고,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판결은 이 범위 안에서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외의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 될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리국가화가 되면서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행정작용보다 민관협력등 행정주체와 객체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가 증가되어 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감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인 당사자소송의 활용으로 항고소송의 위주의 소송제도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항고소송의 판결은 이 범위 안에서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외의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 될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리국가화가 되면서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행정작용보다 민관협력등 행정주체와 객체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가 증가되어 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감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인 당사자소송의 활용으로 항고소송의 위주의 소송제도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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