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본문내용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Ⅰ. 들어가며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Ⅰ. 들어가며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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