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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소송(1차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주채무자는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또한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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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한일주, 행정소송참가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8 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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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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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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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국가가 당사자이든 참가인이든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Ⅵ 결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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