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