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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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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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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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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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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은 타당하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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