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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은 타당하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일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후 조례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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