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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점은 타당하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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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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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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