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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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구체적 검토

III. 피고경정

IV. 마치며

본문내용

되거나 권한이 폐지된 경우(소14⑥), ③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관한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4. 절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고(소14①),/소 제기 후 권한승계와 행정청의 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14②).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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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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