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구체적 검토
III. 피고경정
IV. 마치며
II. 구체적 검토
III. 피고경정
IV. 마치며
본문내용
되거나 권한이 폐지된 경우(소14⑥), ③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관한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4. 절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고(소14①),/소 제기 후 권한승계와 행정청의 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14②).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관한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4. 절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고(소14①),/소 제기 후 권한승계와 행정청의 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14②).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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