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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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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재판관할
Ⅷ. 가구제
1. 가처분
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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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당사자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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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민중소송
a.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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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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