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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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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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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신뢰성과 법치 행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Ⅲ.결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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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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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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