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명모용소송>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본문내용
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승계인에대한 강제집행실시위해 481조준용하여 승계집행문 부여함상당..승계집행문설입장
검토-절차상 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기특별수권있으면 중단x/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218조)생기다.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승계인에대한 강제집행실시위해 481조준용하여 승계집행문 부여함상당..승계집행문설입장
검토-절차상 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기특별수권있으면 중단x/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218조)생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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